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
13월의 월급 받을 준비 하셨나요?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조회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되어 정말 편리합니다.
1.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2. 모의계산 클릭하기 ✔️
로그인을 하셨다면 화면 아래쪽에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3.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클릭 ✔️
4.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
총 급여액 확인은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귀속 연도 확인 ➡️ 지급명세서 보기
2023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자동계산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5. 총 급여, 소득세 기납부액(먼저 낸 세금) 입력하기 ✔️
총 급여란에 본인의 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란에도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클릭!
6.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2022년만 보이지만 1월 15일부터 2023년이 보이게 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하시기 전에 각 사항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 확인하시고 한번에 내려받기해 주시면 됩니다.
7.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추가공제 적용하기 ✔️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확인한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 버튼을 누르고 공제사항에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연금보험료공제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적용하기 클릭해 주세요
입력을 하시고 계산하기 클릭 ➡️ 계산결과상세 보기 클릭
8. 차감징수세액 확인 ✔️
여기서 금액이 보이시나요? 차감징수세액에서 소득세 -1,387,500 지방소득세 -138750 찍혔다면 둘의 합한 금액 총 1,526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밥부세액은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1년간 사용한 의료비, 기부금, 사용한 카드금액 모두 적용받은 후 실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에 위처럼 숫자 앞에 - 가 없다면 추징되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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